[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사회복지법인 등의 재산세 및 부동산 취득세 납부 관련 한단협 대응방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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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장협 작성일 20-08-05 09:30 조회 2,926회 댓글 0건본문
○ 대응방향 : 한단협 차원의 국회 토론회 실시 및 사회복지법인 조세납부를 통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예정 (세부내용 붙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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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인등의재산세및부동산취득세최소납부제관련한단협대응방향안내.pdf (145.0K) 75회 다운로드 | DATE : 2020-08-05 09: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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